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공고 제2024-36호 등록일 2024-04-18
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첨부파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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