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대구남*6220 외 1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4-451호 등록일 2024-04-24
제목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대구남*6220 외 1건)
담당부서 교통과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무단방치이륜차에 대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하며,
2. 아울러 이륜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2024년5월 27일까지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시     기 바라며 공고기한까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기간 만료시 관련규    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24. ~ 2024. 5. 27.
  나. 공고대상: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강제처리일자: 공고만료일 이후
첨부파일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권리행사 공고문240424.hwp
방치차량 강제처리 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2024042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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