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무단방치이륜차에 대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하며, 2. 아울러 이륜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2024년5월 27일까지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시 기 바라며 공고기한까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기간 만료시 관련규 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24. ~ 2024. 5. 27. 나. 공고대상: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강제처리일자: 공고만료일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