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비비큐(BBQ) 대구영남점]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4-454호 등록일 2024-04-25
제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비비큐(BBQ) 대구영남점]
담당부서 위생과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에 의거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예고(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
2. 공고대상자:  첨부파일 참조
3. 처분(말소)의 원인이 된 사실: 사업자등록 폐업
4. 처분(말소)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5. 공고기간: 2024. 4. 25.~2024. 5. 7.(12일간)
첨부파일 직권말소 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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