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4-487호 등록일 2024-05-02
제목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건설과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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