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길지구 재건축사업 부분준공인가(동별사용검사)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4-22호
등록일
2024-05-03
제목
새길지구 재건축사업 부분준공인가(동별사용검사) 고시
담당부서
건축과
우리 구 관내 봉덕동 1067-35번지 일원 새길지구 재건축사업조합으로부터 신청된 재건축사업 부분준공인가(동별사용검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주택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부분준공인가(동별사용검사)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부분준공인가 고시문(새길지구 재건축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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