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4-494호 등록일 2024-05-03
제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소유(관리)자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의 시정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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